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관내 공사금액 3억 미만의 소형 건설현장 14곳을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6일까지 실시된다.

울산지청은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사업장에 자율점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전 계도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패트롤 점검반과 함께 불시로 진행하며 안전보호구 착용상태와 함께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결과 추락재해 예방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불량한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 착용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건설현장에는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지급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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