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시 원고의 정당한 이익 해칠 수 있어
2심에서도 삼성 승소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부분 공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삼상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평택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이 2010~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2010~2014년 화성공장, 2017년 평택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것이다.

항소심의 판단은 앞선 1심 재판부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정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설비의 배치방식에 따라 반도체 생산의 효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해당 정보가 공정.설비의 배치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해인자 등은 모두 공개 대상이 됐다”며 “그동안 해당 공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법정 노출기준 미만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쟁점정보가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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