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하위규정 개정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119회 회의를 개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119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될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119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시행된다.
우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요건을 ‘선임 전 1회 교육’에서 ‘매년 이수’로 강화 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작업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방사선기기의 사용 장소를 지정 하고, 사용 전 기기의 정상상태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장비의 안전계통 임의조작 등은 금지되는 한편, 판매자는 사용자가 방사선기기의 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품 전면에 부착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은 방사선 기기의 비정상적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계통을 우회.훼손할 수 없도록 설계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에서는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직원들은 반도체 결함검사용 엑스레이(X-ray) 발생장치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연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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