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소업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44분께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소재한 시멘트 첨가물 제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44분께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소재한 시멘트 첨가물 제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함안 금속처리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정부 당국의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44분께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소재한 시멘트 첨가물 제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A(49)씨와 B(63)씨가 사망하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C(28)씨와 D(26)씨가 중상을 당했다. 이들은 폭발로 인해 무너진 철골 지붕에 깔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액화석유가스(LPG)로 유리 섬유를 녹이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시멘트 보조 원료인 ‘실리카’를 만드는 설비를 시험 가동하다가 1시간만에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체가 해당 설비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특별감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한 관계자는 “자체 제작한 위험설비를 가동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중소제조업체들이 원청의 요청에 따라 무리하게 시행한 작업은 없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도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남 함안에 소재한 중소 공장만 해도 약 2000여 개에 달해 이들 중소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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