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 미작성 시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 성동구 금호스포츠센터를 찾은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명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뉴시스)
서울 성동구 금호스포츠센터를 찾은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명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향후 원활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에게 일회용 QR코드를 부여하고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4주 동안 보관한 뒤 자동 파기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여 격리시키는 후속조치가 늦어졌고 그 사이 추가 전파가 계속 이어졌다”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QR코드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이 없을 때에는 신분증을 대조해 손으로 직접(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위험 시설의 경우 출입자 명부 미작성시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람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등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바 있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안에도 적극 나선다.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했다. 시설 이용 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 암호화해서 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 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자율적인 동의 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며 잠복기 등을 고려해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 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를 집합제한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엔 반드시 도입(의무 대상)하고 박물관.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적용 신청 시설(임의 대상)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현재와 같은 ‘심각’이나 3단계인 ‘경계’ 단계일 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박 1차장은 “어떤 경우에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출입자를 파악해 둬야 되는 것은 감염병 관리법상 의무화돼 있다”라며 “다만, 어떤 방법으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지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사업자나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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