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에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영남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에서 109건의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77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총 109건이 발견돼 시정조치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규모 절개지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 안전조치 적정성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 인접 구조물의 보호 조치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에서는 안전관리 부적성,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등) 설치상태 미흡, 시공·품질·안전관리 미흡 등 총 10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안전관리 미흡이 56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미흡’,  ‘건설공사 종류별 정기안전점검 시행 미흡’,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품질관리 미흡이 26건(24%)으로 조사됐다.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설치 미흡, 토공구간 규준틀 미설치, 조적공사 시공 미흡 등이 그 예이다.

이어 ▲시공관리 미흡 25건(23%) ▲품질관리 미흡 26건(24%) ▲기타 2건(2%) 등의 순으로 지적사항이 조사됐다.

부산국토청은 지적사항 대하여 ▲시정명령 6건 ▲현지시정 100건 ▲과태료 3건으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 6건 및 과태료 3건에 대하여는 지적사항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국토청 건설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건설현장 점검에 따라 우기대비 점검을 6월말까지 실시하여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하천제방 등 건설현장 내 수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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