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전자서명으로 대체될 전망

전자신분증 역할을 해왔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인감증명서다. 지금까지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주택 청약 등에 활용돼 왔지만,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사용자들 측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사실상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 민간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이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유일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적 기관이 보증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서명을 공인인증서와 같은 지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봤다. 

◇불편한 인증절차 간소화
먼저 그동안 불편했던 인증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는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부터 1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 등 본인인증까지 10단계가 넘는 절차를 거쳐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인증서의 등장으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편리한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면서 ‘카카오페이’, ‘패스(PASS)’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쉽고 편리한 인증 시스템을 갖춘 민간 업체들은 이미 시장의 파이를 넓혀가는 상황이다.


◇금융거래 악영향 없어…자체 인증 서비스로 해결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폐지로 인해 금융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기존 인증서 사용이 가능한데다, 은행들이 이미 공인인증서 없이 웬만한 금융 업무는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대부분의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한은행도 모바일뱅킹 앱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100만원까지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바로이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은행권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뱅크사인’ 인증서를 내놓기도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법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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