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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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기반으로 경제도 살리는 정책모델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32개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또는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수급차질도 해소돼 국산화를 이끌었다. 더욱이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동안 화학안전관리에도 허점이 없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패스트트랙은 이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조속 처리)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32개 업체에서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 세부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중복 업체 포함).

특히 이 같은 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는 불산을 비롯한 수급위험대응물질의 국산화에 성공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최대 30일 소요됐던 불화수소 등의 화학물질 등록을 빠르게 처리해 국내 수급량이 대폭 증가(평균 61%)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시행됐다고 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쳐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 절차와 동일하다”면서 “패스트트랙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한정된 기한 내에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혹시나 안전관리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각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5월 환경부가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실장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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