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 도입

안전전문 인력 육성,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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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연구실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법 시행 이후 연구실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전부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되면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자율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부 개정 연구실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의무화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등이다.

앞으로는 연구실 안전정보도 공표된다. 개정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대학·연구기관 대표자의 책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개정법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연구실 사고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유해인자 제거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연구실의 사용금지 ▲연구실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사고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연구실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주체의 장이 이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법에는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신설한 것이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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