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발표
건설사 은행 계좌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은 확보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참가한 건설사의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의 임금은 안전하게 확보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정부 부처들은 지난 15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 직접개선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개선책이다.

개선방안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공공공사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계좌를 분리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사가 대금 관리 계좌에서 노무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임금까지 모두 압류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선금 등 공사대금의 흐름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자재와 장비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금 등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의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대폭 확대

정부는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 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여기에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社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상습체불 건설사 불이익 강화

정부는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 현장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발주공사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에서 5점까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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