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의 부채한도가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산에 직면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부채 한도를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는 30억원 이하 수준이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조사비용은 물론 신청 기간부터 인가결정까지 적게 소요 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부채 한도를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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