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곳곳에서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적발됐다.

도는 해빙기를 맞아 도내 13개 시ㆍ군 18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34건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부천 범박지구와 광명 역세권개발지구 등에서는 절개지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성이 있었고, 수원 호매실지구 등 4곳에서는 많은 비가 올 경우 토사가 배수시설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성남여수지구 등 9개 지구는 진입로 폐쇄 및 공사연장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던 점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 지구에 대해 토사붕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3개소를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방지시설 고장ㆍ방치 등 대기분야 4건, 적산유량계 훼손 등 수질분야 3건, 폐기물 관리 부적정 등 폐기물 분야 3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위반사업장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폐수방류수 3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수를 채취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NGOㆍ지역주민 등을 적극 참여시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제하며 “환경시설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업장에게는 점검 횟수를 줄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오염행위 빈도가 높은 사업장은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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