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이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의 주 내용은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고양시가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등과 관련된 규정에서 적용이 예외 되는데, 경비원들은 이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순찰, 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는 이를 포함하고 있어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 노릇을 하는 실정이다.

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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