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8일까지 총 8만 3000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9만 8107명(13만 2600건)이 신청했고, 8만 3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000원 꼴로 지급한 것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구지역의 대규모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 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7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6월 3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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