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에 기획부터 준공까지 안전MP 투입

서울시가 건설 및 건축 현장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먼서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일과 8일, 서울시 내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을 방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 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입회·감독 하에 반드시 소화기를 휴대해 작업하는지 여부 ▲건축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2건으로, 이로 인해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5건, 2018년 161건, 2019년 126건이 발생해 해마다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353건(78.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 49건(10.8%) ▲미상 39건(8.6%) ▲기계적 요인 7건(1.5%) ▲화학적 요인 2건(0.4%) 등이 뒤를 이었다.

나아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례 353건을 분석한 결과, ‘용접·절단·연마’ 시 발생한 사고가 184건(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담배꽁초 69건(19.5%) ▲불씨·불꽃·화원방치가 54건(15.2%)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9%) ▲기타 부주의 8건(2.3%)이었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건축공사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관리책임자 및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용접·용단 등 작업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MP가 공사안전보건대장·안전관리계획서 등 검토

아울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건설 사업추진 시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종별로 안전MP(Master Pla­ner·총괄계획가)를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건설 안전MP가 기획단계인 공모(운영)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의 안전분야를 검토·자문하게 된다. 설계(계획·중간·실시)단계에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안전분야를, 공사단계에서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 현장 안전분야 등을 검토·자문하게 된다.

또한 안전MP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사업단계별 중점 관리할 위험요인 감소방안(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 착공 시 시공자가 작성하는 공사현장의 위험요인 감소방안(안전관리계획서)을 집중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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