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관계부처 협의 통해 범정부 차원 대책 발표 계획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공장 등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 행안부, 기재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위원회 회의의 주요 검토과제는 건축자재 기준 강화, 안전 최우선 공사관리 기반 조성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이 강화됐지만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 핵심은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건의된 과제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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