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끼임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중 지속해서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사고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개선조치 완료까지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계·설비 방호장치 설치 여부 ▲동력차단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특별기획점검에서 지적된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거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거쳐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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