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현금거래 시 환수
결제 거부 및 웃돈 요구 가맹점주 징역 및 벌금
신고자에 징수 결정액 30% 신고포상금 지급

 

최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웃돈을 요구하거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불법으로 환전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부가세 명목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태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현금 거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방지대책을 통해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접수받아 불법 유통을 단속한다. 부정유통 행위 신고자는 징수 결정액(정부 부담금)의 30%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용·선불카드 불리하게 대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맹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자의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시 심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가맹점 등록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보관·판매·환전하거나 가맹점이 아닌 곳에 환전해준 대행점은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손님 가장한 암행 단속반 투입…위법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 이익 환수

행안부는 시·도별 단속반을 편성해 손님으로 가장한 암행조사도 실시한다. 이들은 가맹점 환전 한도인 월 5000만원을 넘거나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면 부정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부당 이익 환수,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온라인서 지원금 거래 시 사이트 회원 자격 박탈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안내문도 게시한다. 사이트 내 검색어 설정 제한과 게시물 삭제도 실시한다. 특히 개인 간 긴급재난지원금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3~6개월 간 사이트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 현금화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환수금에 대한 제재부가금도 징수된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 대책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라는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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