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심의·의결
안전등급 부여 및 시설별
상이한 관리기준 일원화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50년 이상 노후화 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도로, 철도, 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설별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고, 정밀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하는 등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체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30년 이상된 기반시설은 전체의 18%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10년 후에는 절반에 가까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관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산발적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입체적 체계로 개편

먼저 국토부는 시설별 산발적으로 수립됐던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실행계획(관리주체, 1년 단위)’의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기존에 시설 종류에 따라 상이한 관리기준은 공통된 최소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일원화하고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해 올해 안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 등 이행 조직도 정비키로 했다.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5년 마다
정밀안전점검 실시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과 안전등급 부여가 의무화(2020~2021)된다.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은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등급을 평가해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기술도 도입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한편,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에 따라 관리된다. 주요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까지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 노후SOC 등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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