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예방조치 및 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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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개소에 대한 긴급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은 공정률이 높아질수록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정률 50% 이상 현장(181개소)을 우선 감독하고, 공정률이 50% 미만인 건설현장(150개소)은 공정률이 50% 이상 시점에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화재·폭발 예방조치’ 및 ‘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화재·폭발 예방과 관련된 점검 사항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존재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통풍·환기 조치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 연소 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제거 ▲화재·폭발 우려 장소에서 화기·기계 사용 여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시 용접 불티 비산 방지 조치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여부 ▲위험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 감시자 지정·배치 여부 등이다.

도급인에 대한 점검 사항은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협의 여부 ▲수급인과 혼재작업 시 작업공정 조정 등 협의 여부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조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여부 ▲발파작업 시 경보 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 종료 시점까지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패트롤점검을 실시한다. 패트롤 점검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건설현장은 감독을 받게 된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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