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더 이상 안돼, 올해를 법 제정 원년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조직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법인·사업주·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생명 확보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줄곧 요청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속에서도 일터에서 죽은 노동자가 17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사망은 건설, 조선, 발전소의 사고 사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는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상하수도 공사 작업으로 인한 질식 사망은 수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라며 “달라진 것 없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유족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슴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적 재난 속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애도하며,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2020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감염예방, 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한 코로나 노동법 제정 ▲재난시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16개 지역 43개 지점에서 1인 시위 등 약식 집회와 행진 등 ‘노동자건강권쟁취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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