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파기하고 환송

대법원이 지난 2015년 1월 경기 파주 소재 LCD공장에서 질소가 누출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업체가 재해예방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A사와 이 회사 팀장, A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B사와 이 회사 대표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1월 파주 소재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지 보수 등 작업 중 질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당시 LG디스플레이 관계자 및 A사와 B사 등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A사와 이 회사 팀장, B사와 그 대표 등이 제대로 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들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시 작업자들은 법에 따른 보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A사 등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유지·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공장 진입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주인 A사 등이 법에 따른 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산소농도 측정 등 조치는 A사 등이 공장 내 밀폐된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은 A사 등이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는 등 법을 위반했는지 심리·판단해야 했다”며 “A사 등에게 조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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