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안전문화의 확산과 정착’
그리고 ‘안전한 나라 구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2009년 5월 6일 창간한 안전저널이
어느새 창간 1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안전저널은
안전전문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안전보건 소식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안전보건인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왔다.
또한 범국민적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산업안전에 국한하지 않고
보건, 소방, 생활안전, 근로노무 등으로
보도 범위를 넓혀 왔다.
이를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전국 산하기관에 객원기자를 두고
대한민국 곳곳을 취재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내외 유수의 뉴스통신사들과
협력체계를 맺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보 전달을 넘어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지상캠페인 등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앞장서고 있다.
본지는 창간 11주년을 기념해
그간 안전저널이 걸어온 길과
그 길에서 마주했던 주요 이슈들을
재조명해 보았다.

 

2009년 5월 6일자로 발행된 안전저널 창간호의 1면.
2009년 5월 6일자로 발행된 안전저널 창간호의 1면.

 

 

2009년
믿을 수 있는 안전뉴스에 대한 갈증이 안전저널의 창간 배경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2008년 각종 안전정보 및 뉴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안전전문 신문의 발간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제호 공모 등을 거쳐 2009년 5월 6일 ‘주간 안전저널’을 정식 창간했다. 이때 전문지로서는 파격적인 베를리너판형 12면으로 발행해 각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안전저널이 세상에 나온 2009년에는 안전보건 분야 최대 이슈가 ‘석면’이었다. 갑자기 석면의 심각한 위해성이 공개되며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자, 그해 7월 10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10개 부처 3개청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당시 수립된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 등에서 석면지도의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 등까지 확대 시행됐다.

대책은 석면의 공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토대가 됐다.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定道·원칙·精進 그리고 소통

 

2010년 4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현 안실련 공동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2010년 4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현 안실련 공동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2010년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을 반대하는 안전보건인들의 목소리 대변


안전저널의 첫돌을 앞둔 2010년 3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계는 큰 위기를 마주했다. 그해 3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국가사무 중 일부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것이다.

그러자 국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는 일제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단번에 무너트리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대한산업안전협회를 비롯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안전학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간호협회, 특수건강진단협회, 산업위생학회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유관기관들은 공동으로 4월과 12월에 관련 토론회를 열어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지분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당시 단체들은 “산업안전보건은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의제가 아니라 광역적이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요구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지방이양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며 “안전인증, 안전보건기능, 사업주의 감독기능과 같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지방이양 추진 업무 대부분이 규제 완화 및 업무의 복잡성을 가져와 산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안전보건 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와 안전보건인들의 단합된 힘에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 계획은 사실상 무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축소됐다.

당시 안전저널은 1년여에 걸쳐 지방이양 관련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비롯해 각 단체들의 입장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 해당 소식을 포함, 다양한 안전보건 뉴스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고 독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안전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그해 4월에 안전저널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의 구축을 완료했다.

 

2011년
안전저널 지령 100호 발간…동일본 대지진에 원전 안전성 도마 위


2011년 안전 분야 최대 이슈는 일본에서 발생했다. 3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9.0 규모의 강진이 일어난 것이다. 이 지진은 20세기 이후 역대 4번째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됐다. 피해규모도 엄청 났다. 사망자와 실종자는 2만여 명에 달하고, 재해민은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진과 쓰나미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안전저널은 이 같은 대내외 소식을 긴급히 전하는 가운데, 5월 25일자로 지령 100호를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지면을 기존 12면에서 16면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분야 외에 근로노무, 환경분야의 정보까지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장에서 바삐 일하는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전저널에서 한 번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다.

안전저널이 늘 간직해온 신념은
우리 국민 모두가
올바른 제도 안에서
정해진 규범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활발한 정보 교환과 소통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과 안전한 나라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저널은
창간 이래 한 결 같이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과 원칙 준수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유익한 정보의 보급과
사회적인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베를리너판형으로 발행해오던 안전저널은 2012년 5월 2일부터 대판으로 지면 크기를 키웠다.
베를리너판형으로 발행해오던 안전저널은 2012년 5월 2일부터 대판으로 지면 크기를 키웠다.

 

2012년
지면 크기 ‘대판’으로 변경…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2012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사방식이 사업장 점검에서 사업장 감독방식으로 전면 변경됐다. 기존에는 사업장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이끌어내는 점검방식이 산재예방 활동의 중심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감독방식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지금은 건설안전을 지탱하는 뿌리가 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많은 건설안전인들의 기대 속에 그해 6월 1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해당 현장이 아닌, 고용노동부 등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안전을 익힌 근로자만 건설현장에 진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육은 2012년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2년 12월에는 500억~10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6월에는 120억원~5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12월에는 20억원~1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6월에는 3억원~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12월에는 3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확대·시행됐다.  

한편, 안전저널은 2012년 5월 2일부터 지면의 크기가 다소 작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판 12면으로 조정해 기사에 대한 가독성을 더욱 높였다.

 

2013년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에 관련 제도 강화


2013년 안전저널은 현장과 독자에게 더욱 가까이가기 위해 노력했다. 5월에 신문용지를 국내외 유명 신문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지로 변경해 독자들이 더욱 친숙함을 느끼도록 했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현장 취재도 보다 활성화했다. 

당시 안전저널이 전한 사고소식 중 상당부분은 타워크레인 사고였다. 그만큼 타워크레인의 사고 실태가 심각했다. 이에 정부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타워크레인의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시 벽체에 고정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다만 벽체에 고정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 고정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安全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매진

 

2014년 안전저널은 창간 5주년을 기념해 노·사·민·정의 저명한 안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4년 안전저널은 창간 5주년을 기념해 노·사·민·정의 저명한 안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4년
안전저널 창간 5주년…각계 전문가 참여한 지상 간담회 열어


2014년은 대한민국 안전 역사에 있어 잊을 수 없는 해였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때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실감한 정부는 그해 11월 19일 국민안전처를 공식 출범시켰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관리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후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격동의 과정에서 안전저널은 창간 5주년을 맞이했고, 이를 기념해 노·사·민·정의 저명한 안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기홍 전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강부길 전 건설안전협의회 회장, 이영순 전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 김규석 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당시 이들은 증가추세의 건설재해 등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공정한 보도,
유익한 정보 보급 통해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

 

2015년
화학사고 예방의 근간, 화평법·화관법 본격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본격 시행됐다. 먼저 화관법은 불산누출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화평법은 화학물질 및 그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먼저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정제, 방충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은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제가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 구의역에서 열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 구의역에서 열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년
‘위험의 외주화’ 문제 수면 위로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등장은 사실상 2016년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를 촉발시킨 사고가 2016년 5월 28일 처음 발생했다.

당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 업체 직원 김 모(당시 19세)씨가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청의 하청에 대한 부실한 안전지원 문제와 함께 위험의 위주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 후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당시 24세)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자,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결국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부 개정 산안법이 2018년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제21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XXI World Congres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2017)가 2017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다. 개막식에서 (사진 왼쪽부터) 가이 라이더(Guy Ryder)ILO 사무총장, 리센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 요아킴 브루어(Joachim Breuer) ISSA 회장이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제21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XXI World Congres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2017)가 2017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다. 개막식에서 (사진 왼쪽부터) 가이 라이더(Guy Ryder)ILO 사무총장, 리센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 요아킴 브루어(Joachim Breuer) ISSA 회장이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년
글로벌 안전 전문지로 도약


안전저널은 그간 국내에 맞추었던 시선을 2017년부터 국외로 확장했다. 우리나라에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전전문가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낸시 레핑크(Ms. Nancy Leppink)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행정국(LABADMIN/OSH) 국장, 호 시옹 힌(Er. Ho Siong Hin) 제21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위원장, 크리스토퍼 존 워드(Christopher J Ward) 영국표준협회 OHSAS18001 위원회 위원, 피터 프룩뱅크(Peter Brookbank) NEBOSH 선임강사, 브라이언 스프라커 삼성물산 건설부문 안전환경실장 등 글로벌 안전전문가들을 대거 인터뷰했다.

또한 2017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XXI World Congres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2017)’를 현지 취재해 생생한 현장의 모습과 안전보건분야의 세계적인 흐름을 상세히 전하기도 했다.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안전전문지의
리더로 도약

 

2018년 12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년 12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년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


2018년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큰 변화가 많았다. 정부가 연초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까지 낮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또 새해 첫 날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기존의 보상범위였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도 2018년부터 시행됐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재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산출·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12월 27일은 가히 역사적인 날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으로 바뀌는 것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었다.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전부 개정 산안법의 핵심이다.

한편 안전저널은 2018년 지령 400호를 발행하면서부터 모든 지면을 컬러로 인쇄해 신문의 가독성을 더욱 높였다.

 

2019년 3월 29일 열린 안전저널 창간 10주년 기념식에서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김포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이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2019년 3월 29일 열린 안전저널 창간 10주년 기념식에서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김포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이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2019년 
창간 10주년 기념식 개최


2019년은 안전저널이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의미 깊은 해였다. 이를 기념해 3월 29일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KISA 안전교육센터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숙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장성록 전 한국안전학회장,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정혜선 직업건강협회장, 이영순 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안전분야 노·사·민·학 각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과 안전보건관계자 1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김학용 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정문호 소방청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은 축전 및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창간기념행사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안전저널은 이날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으로 최신 안전보건트렌드를 선도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안전 한국 구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

 

2020년
변화의 시작…다시 출발선에 서다


노·사·민·정의 우려와 기대가 섞인 가운데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6일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 모두 바뀐 것이니, 사실상 안전보건분야에 있어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과 다름없다.

안전저널의 마음가짐도 이와 비슷하다. 11주년을 맞이하며 기존 1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10년을 열어갈 출발선에 선 것이다. 안전저널은 창간 이래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신념 하에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창간 11주년을 맞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해 정보 제공 채널의 전환과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안전문화의 정착을 이끄는 선도적 언론매체로 도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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