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3단계 발령, 26시간 만에 완전 진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22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군포 물류터미널 화재의 원인이 튀니지 국적의 20대 근로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10분께 경기도 군포 물류터미널 E동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며,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인원 438명과 소방장비 151대를 투입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께 큰 불은 잡았지만 22일 새벽에 최고 풍속 15.4㎧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은 26시간이 지난 22일 낮 12시 24분이 되어서야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E동 건물(연면적 3만 8936여㎡) 1층과 5층이 전소됐다. 2~4층은 화재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화재 진화로 인한 수손 피해가 있었다. 관할 소방서는 이로 인해 22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담배를 피운 뒤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던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그가 꽁초를 버리고 18여분이 지난 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옆 건물 E동 1층에 옮겨 붙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화재 확산의 통로

이후 23일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군포물류터미널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화재현장 합동감식에 따르면 화물용 수직 반송기(엘리베이터)가 불길의 이동 통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요섭 경기남부지방청 과학수사대장은 “1층에서 발생한 불길이 화물용 수직 반송기 통로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갔다”며 “더 타고 올라갈 길이 없자 불길이 5층으로 옮겨 붙으면서 전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물 안전관리 부실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