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허용치 초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하수도 공사장 맨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먼저 작업을 하러 들어간 노동자가 나오지 않자 나머지 두 명이 따라 들어갔다가 모두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현장 맨홀 내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검출됐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1000ppm 이상으로 최대 측정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 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적조치 지켜지지 않아”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 1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망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하청업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가 단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것과 이러한 하청 업체의 행태를 시공사나 발주처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비상사고 발생 시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 감시인이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린 후 관리감독자에게 연락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과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강화됐으나, 이번 사고 어디에도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부산시는 발주처로서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 보호와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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