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경기 양주 모 가죽가공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건물내부의 철골이 폭발 압력으로 휘어져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1월 31일 경기 양주 모 가죽가공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건물내부의 철골이 폭발 압력으로 휘어져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1월 보일러 폭발로 노동자 2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모 가죽가공회사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업체대표 A(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고 직후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안전관리책임자인 이들이 보일러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데다, 평소 안전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업체 대표와 이사 등 3명을 입건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보일러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안전밸브가 파손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폭발 원인은 미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려면 보일러 잔해가 필요한데 폭발 과정에서 유실된 것이 많아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25분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의 모 가죽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보일러 폭발로 공장 노동자 B(71)씨와 C(47·나이지리아 국적)씨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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