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지난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경기도가 건설·제조현장을 상시 단속하고, 산재예방에 우수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지원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본격 출범시켰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 경력을 충분히 갖춘 현장안전 전문가 10명을 선발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최근 3년간(2017~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던 10개 지역(수원, 화성,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부천, 김포, 안산, 시흥)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벌인다.

구체적으로는 수시점검, 합동 집중점검 등을 통해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산업재해(추락·낙하사고 등) 예방 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안전관리자 등)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사고사망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점 방문할 방침이다.

또한 1차 점검 시에는 산재발생 요인을 미리 파악해 예방하는 지도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2차 점검 시 지적사항이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노동자와 사업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강화해 촘촘한 사고예방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안전보건 교육,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산재예방 지도 및 협조 요청 등을 실시한다.

◇우수기업에 최대 500만원 지원

아울러 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해 노동환경개선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증제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50인 미만의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건설업(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사업체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해 총 25개사를 선정해 인증할 계획이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은 직원휴게실 시설 개선, 산업재해예방 교육, 안전장비 구입비,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obsup­port@gjf.or.kr)이나 우편(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3층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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