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체적 적용기준과 명확한 해석 내놔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책임범위 등과 관련해 일선 현장의 혼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이의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및 적용기준,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담긴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전에는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등을 도급금지(인가) 대상 작업으로 한정했다.

반면 개정법은 ▲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등을 도급금지 대상 작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원칙적 금지, 다만 일시·간헐 작업은 도급 가능,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승인 받으면 도급 가능”이라고 부연했다.

그런데 일시·간헐 작업의 정의 및 범위와 수급인 기술의 전문성, 필수 불가결한 사업 등에 대한 명확성을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일시·간헐적 작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갑작스런 주문증가, 생산계획 변경 등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발생한 업무이며,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으로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정의를 내렸다.

또 ‘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 지정, 고시, 공고, 인증,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라고 공표했다. 이와 함께 ‘필수 불가결’이란 해당 기술이 없다면 도급인의 전체 사업 중 도급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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