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발생 시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 지급

국내 자율자동차 보험제도에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자율차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과 같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구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과 독일 등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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