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사항 81건에 달해

롯데케미칼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난달 4일 맹정호 서산시장이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수습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롯데케미칼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난달 4일 맹정호 서산시장이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수습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위법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고용부 대전청에 따르면 폭발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모두 8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청은 적발사항 가운데 47건은 기소, 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와 관련해 5억741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특별점검은 위험물질 관리실태를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공장 측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조치 이행과 참여 과정 또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안전검사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부적절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보고서에 따른 점검 일정도 무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청 관계자는 “공장 측이 위반한 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대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발생한 사고로 인명 1564건, 동산 11건, 부동산 250건, 농수축산 35건 등 모두 195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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