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의무 사용해야
고용노동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가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안전일터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5개년(2020~2024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건설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고용부는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올해 안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한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공사금액 기준 공공 100억 원 이상, 민간 300억 원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공공 1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 현장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5월부터는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는 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된다. 고용부는 기능인등급제를 건설업 등록기준, 입·낙찰제도, 현장배치기술자 기준 등에 반영하여 우수 기능인력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따라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가 사용되는 등 3대 혁신과제가 현장에 정착되면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력 불법 고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정부는 3대 혁신과제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올해 7월부터 공사금액 1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2023년까지 50억 원 이상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락 방지시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분기별로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전후로 성희롱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오는 5월부터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을 추가하고,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외국인력이 내국인 고용에 비례하여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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