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목록은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 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먼저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점검 시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을 할 때는 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활동자는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발광조끼·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도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을 인정하는 구체적 방법이 미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야간 수중레저 활동 시 착용해야하는 발광조끼.띠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공포 즉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규정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한 수중레저 활동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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