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도 가능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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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지역별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이후 2900여 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서울·강원(2개소), 인천·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국 지역별 8개소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2개소에서만 시범 운영됐다.

상담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심리상담의 경우 향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전화상담도 이용 가능하며, 보다 쉽고 편리한 상담을 위해 상담센터 대표번호를 개설할 예정이다.

김대준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한다”며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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