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우려
과도한 제재는 국가경제 좌우하는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 끼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가 지나치게 처벌 규정을 강화해 건설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4일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방법과 불이익 연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벌점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정기준과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벌점 산정기준을 기존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입찰참가자격 및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점제도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광복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행 벌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제도의 실효성만 강조하는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도급공사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벌점 산정 방식·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 기준 개선 ▲벌점 경감 제도·이의신청 제도화 ▲벌점제도 제척 기간(소멸 기간) 도입 ▲현장 점검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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