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리·감독자에게 승인받고 작업 착수해야
승강기 관리감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과정 개설
건설 완공시점에 설치검사 실시…정상 승강기만 입주자에게 제공
정부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앞으로 승강기 설치작업에도 감독자에게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작업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건물 입주자에게 안전성이 보장된 승강기만 제공되도록 건설공사 완공시점에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나 리뉴얼 공사의 실시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1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승강기 관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년 간(2015~2019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사망자만 모두 38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승강기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 개발

먼저 승강기 설치작업에도 작업허가제가 도입된다. 이는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감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는 야간·단독작업 등 무리한 작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부는 승강기 관리감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고사례와 작업별 위험요인의 개선대책이 포함된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을 개발·배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강기 업계와 협업하여 승강기 작업전용 시스템비계를 공동 개발하고, 현장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클린사업 지원 품목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리뉴얼 공사’ 제도적으로 의무화

공사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현장에서 사용한 승강기를 아무런 검사도 없이 입주민에게 그냥 제공해왔던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건설공사 완공시점에 설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자체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승강기를 작업장에서 일정 기간만 사용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승강기만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 공사’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9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정부는 승강기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의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적용하던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계약 관련 사항을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책에 담긴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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