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 절반으로 단축…개정 화관법 공포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해 심사받았던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된다. 중복 서류를 대거 정비하면서 심사처리 기간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복잡했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인근의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법은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작업 시 관리자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된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상·하차 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경우 한 명의 관리자가 모든 작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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