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납부 시 3% 할인 혜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전년도에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하여 추가납부 하거나 충당‧반환하고, 올해 보험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연도 중 고용보험 요율인상과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부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보험은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13/1000에서 16/1000으로 인상돼 보수총액을 보험료율 변경 전‧후로 구분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2019년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대상 직종이 1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보험가입자가 원수급인으로 변경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보험료를 직접 기재한 후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2020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3월 31일까지 일시로 납부하는 경우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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