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에 쓰이는 장비를 보관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이달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수상에서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문제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설치주체마다 자율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2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관리 표준안’을 확정했다. 이 확정안을 바탕으로 소방청은 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 기준을 담은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관리규정에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위치와 기본규격, 구비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 종류, 정기점검 횟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명구조장비함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계곡, 교량 등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필수 구성품(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과 설치 장소의 특성에 맞는 추가용품(투척용 로프가방, 줄사다리, 구조봉 등) 등의 장비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장비함은 부식되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야간에 위치 식별이 쉽도록 겉면에 점멸 장치나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장비함 훼손과 장비 분실 방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남구 소방청 119구조과장은 “여름 휴가철인 7월 전까지 안내문구 미표기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곳은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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