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장에서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환경부는 매년 배출 저감 이행실적을 확인한다.

전북환경청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한 후, 사업장의 물질별·공정별 특성을 고려한 배출 저감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기술지원을 다음 달 말까지 제공키로 했다.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을 단계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참고로 제도 시행에 따라 내달 말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 중 아크릴로니트릴, 디클로로메탄 등 9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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