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시설개선 예산 52억…사업장 소요금액의 최대 70% 지원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사망사고예방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에 보조금 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 내에서 289명(잠정)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추락과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52명(잠정)으로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올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동부·북부지청 포함)과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사망사고예방 특별기획점검’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만약 이 점검과정에서 사업장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으로 선정돼 행정·사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확대
공단 부산광역본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 조성을 위해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보조금 예산 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20%나 많아진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사업장의 전체적인 개선(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안전검사 등 자체개선)을 원할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공단 판단)의 70%, 1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50%까지 지원한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시급한 부분에 대한 개선만을 원할 경우,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시스템비계 설치면적 구간별 정액을 지원하고, 안전방망은 구입·설치비용에 대해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65%,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6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까지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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