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들이 사전 정보 없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등기를 직접 배달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 등기가 다량 접수돼 진상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참고로 법무부는 지난 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8100명에게 출국금지를 통보하는 등기를 발송했다.

집배노조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대면 배달해야 할 등기를 다량으로 접수했는데, 집배원들이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집배원이 매개체가 되어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었다”면서 “자가격리자 정보를 집배원에게 공유해주고 등기 및 택배를 비대면 배달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법무부는 출국금지 통지서를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는 준등기 방식으로 변경했다. 준등기의 경우 배달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취급하지만, 우편함으로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하면 돼 격리자를 접촉하지 않고 배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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