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근로자 A씨는 사업장 폭발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의 회복단계에 있으며, 동료 근로자 B씨는 중대한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 요양기간의 중기 단계에 있다.
이에 A씨와 B씨는 휴업급여(1일 평균임금 10만원의 70%)를 수령하고 있는데 경제여건 때문에 요양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 수행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려고 한다. 이때 타 사업장에서 A씨는 주 2일(월요일 및 화요일), 8시간 근로를 하여 8만원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고, B씨는 주 2일(월요일 및 화요일), 4시간 근로를 하여 4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산재요양기간 중에 일정기간 취업을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계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
 

시 사 점

산재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를 부분휴업급여 제도라 한다. 즉 요양기간 중에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과 수령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하고,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부분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①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근로자의 부상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는 점이 요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기사례의 A씨는 부분휴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은 평균임금 1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일을 하는 월요일 및 화요일에는 부분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부분휴업급여는 10만원에서 취업임금 8만원을 뺀 2만원의 90%인 1만8000원이다.
B씨처럼 중대한 부상으로 요양기간 중에 취업을 하면 부상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법 상 부분휴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분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B씨가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A씨처럼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1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취업을 한 월요일 및 화요일의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5만원(10만원×4시간/8시간)에서 취업임금 4만원을 뺀 1만원의 90%인 9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