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은폐한 혐의로 회사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폐기물 수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말 사내에서 근로자 B(45)씨가 차량 사고로 팔과 어깨, 다리 등을 다쳐 17일 동안 휴업했으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재 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 비용으로 B씨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휴업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는 물론 야근수당까지 지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공상 처리,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 근로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신청해 산재 발생 사실이 드러났을 것”이라며 “이는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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