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건축물 구조부 부실 설계·시공 공동 감독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건축모니터링은 기후·건축기술의 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재료 등의 기준을 검토·개선하고, 인허가 신청 건축물의 구조기준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LH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총 3291건의 건축 인허가 신청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해 왔다. 그리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구조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허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준수여부 확인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 구조부의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이 건축구조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 기준 적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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