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 개정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차량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철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특히 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철도운영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석준 의원(미래통합당)은 “철도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철도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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