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안전사고 예방 위한 사업주 의무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현장실습생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현장실습생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현장실습생이 근무 중인 기업의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안전·보건 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마련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그동안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됨에도, 현행법 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사실상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개정안은 또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여 받는 경우와 이의 알선 행위까지 금지하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이수명령제 도입·시행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만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게 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등 고용부 소관 4개 법률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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