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안전사고 예방 위한 사업주 의무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현장실습생이 근무 중인 기업의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안전·보건 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마련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그동안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됨에도, 현행법 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사실상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개정안은 또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여 받는 경우와 이의 알선 행위까지 금지하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이수명령제 도입·시행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만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게 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등 고용부 소관 4개 법률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