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재해개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현장에서 재해자가 도로 청소작업 중 굴착작업을 위해 주행하는 굴삭기 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접촉 방지) 조치 미실시
2. 작업계획서 미수립
안전대책
1. 출입금지(접촉 방지) 조치 철저
- 굴삭기(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 시에 방책 등 출입금지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2.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 굴삭기를 사용하여 굴착작업 시 유도자 배치 등을 포함한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