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등록 회사라도 위반사유에 따라 각각 처분해야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된 회사에 행정적 제재를 내릴 때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서 발생한 위반사유에 따라 각각 처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토목공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사가 등록한 업종 전체인 건축공사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충남 부여~전북 군산 간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에 수급인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2015년 9월 이 현장 상하수도관에서 하도급 회사의 근로자 2명이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S건설이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처분에 불복한 S건설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 자체는 적법하나 그 대상을 등록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영업정지를 요청했으므로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이라는 처분기준 업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단순히 결합한 것”이며 “토목공사업 중 발생한 위반사유로 건축공사업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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