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장비 운행 중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평택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도에 사고 장비와 유사한 형식의 장비에 대해 수시 검사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1월 20일 평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를 운반하던 타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꺾이며 추락했고, 인근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중이던 작업자 1명이 이에 깔려 사망했다. 이 사고는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용 역할을 하는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동일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해당 기종과 유사한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 13종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를 요청했다. 특히 수시검사에 불합격한 장비는 운행을 중지토록 하고, 유사 장비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