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대상 패트롤 점검, 제조업까지 확대

공공기관을 원·하청 협력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3월 동안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1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여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감독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다.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에 사업장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사업장에 도급사업 해석 지침 등 개정 산안법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제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사내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에서는 원청의 위험의 고지,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의사소통 등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해 건설업에 실시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신설하되, 패트롤 점검을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청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하청 사업주가 서로 위험정보를 알려주고 꼼꼼한 안전조치 없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원·하청 노동자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원·하청 노사가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다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사업장 지도·감독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원·하청이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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